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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83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7., 2025. 9. 24.>

제3조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ㆍ면에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ㆍ면당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9.29., 2022.12.27., 2025. 9. 24.>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목욕탕 이용료 제외), 수강료 및 대부료 결정 <개정 2022.12.27., 2023.2.24., 2025. 9. 24.>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심의 <신설 2023.2.24.>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3호에서 이동 <2023.2.24.>]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1. 25, 2022.12.27.>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0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보육시설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ㆍ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복지회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④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신설 2023.2.24.>

제11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 등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4.>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강사 등

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이때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4.]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2.24.>]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 회관의 사용료, 수강료, 대부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2.24.>
② 읍ㆍ면장은 당해 회관의 수입금으로 회관관리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③ 군수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2.24.>]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입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4.>
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2.24.>]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2.24.>]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제1호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개정 2023.2.24., 2025. 9. 24.>

[제17조에서 이동 <2023.2.24.>, 종전 제18조 삭제 <2023.2.24.>]

제19조

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및 대부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료는 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읍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운영위원회가 징수한다.
④ 수강료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⑦ 목욕탕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본조신설 2023.2.24.]

제20조

사용료 등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5. 9. 24.>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9조에서 이동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21조

사용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5. 9.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등을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23.2.24.>

[제20조에서 이동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2023.2.24.>

[제21조에서 이동 <2023.2.24.>]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2.24.>]

제24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ㆍ민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립한 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 회관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제23조에서 이동 <2023.2.24.>]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2.24.>]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제25조에서 이동 <2023.2.24.>]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