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3. 10, 2003. 12. 31, 2015.9.2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