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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6083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3. 10, 2003. 12. 31, 2015.9.2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