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9.24, 2011.11.1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9.24, 2011.11.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② 삭제 <2019.10.14.>
③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10.14.>
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27>
② 전용수거용기의 판매소 또한 제1항의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9.10.14.>
① 조례 제8조제3항 감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물량만큼 수거수수료를 감면한다.
②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의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448원, 3명이상인 세대의 경우 598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5리터 3매, 세대원이 3명이상인 세대는 5리터 4매를 무상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