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군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