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11.2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26>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장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군수는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11.26>
<삭제 2014.11.26>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다른 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2.6.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8.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군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8.27.>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1.26>
②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현장확인, 관련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③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혹은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개설ㆍ변경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기장군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장군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개정 2018.8.27.>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전문개정 2014.11.26>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1.10, 2016.11.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