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83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5.17.>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세균ㆍ효모균ㆍ유산균ㆍ방선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또한 유용미생물과 유기물(농업 및 해양 부산물 등)을 혼합하여 배양 발효시킨 제제도 포함한다. <개정 2023.05.17.>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5.17.>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3.05.17.>

제4조

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교육ㆍ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3.05.17.>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17.>
③ 배양실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6조

생산 및 수급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제7조

공급대상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기장군 외 거주자가 기장군에서 농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기장군에 위치한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복지관ㆍ공공기관ㆍ공동주택 등 단체
3. 기장군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정화)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장군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경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결정하여 유상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5.17.]

제8조

신청 및 공급기준

① 공급량은 생산량 한도 내에서 공급하되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1회 10리터를 공급하고, 농업인 및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복지관ㆍ공공기관ㆍ공동주택 등 단체는 1회 20리터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량 파악 후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개정 2023.05.17.>
② 기장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장군 내에서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05.17.>
③ 유용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장군 내에 무인보급기 등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5.17.>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제9조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05.17.>

제10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5.17.>

제11조

<삭제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