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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82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2025. 9.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6.28., 2025. 9. 24.>
1.“배분금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시 자체사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

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8.>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개정 2025. 9. 24.>
2.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0.2.22>
5. 시 자체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개정 2010.2.22>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2.22>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0.2.22., 2023.06.28.>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