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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82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설계용역, 도로,하천,상ㆍ하수도,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협회등과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기장군의회 의원 2명,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2024.11.15.>
⑤ 군수는 위촉 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
6.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4.>

제5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해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ㆍ시비보조 용역비 및 공사설계용역은 예산 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1.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2.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 또는 추정공사비 10억원 이상
3.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3천만원 이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사업
3. 시설의 유지ㆍ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4.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5. 비상사태,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수습 및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제6조

위원장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계장, 서기는 예산실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5. 14.>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0.11.>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심의 대상 용역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0조

심의 요청 등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1. 용역계획서
2. 심사평가표
3. 과업지시서
4.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용역과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2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3조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① 용역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결과 평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발주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연구부정행위 등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 발주 부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4.]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3조에서 이동 <2025.5.14.>]

제15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4조에서 이동 <2025.5.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5조에서 이동 <202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