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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823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5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제2조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3조

삭제

삭제 <2019.11.29.>

제4조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다음달 7일까지 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제5조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않은 정화조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등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개정 2000.6.24., 2019.11.29.>
②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제8조

삭제

삭제 <2019.11.29.>

제9조

삭제

삭제 <2019.11.29.>

제10조

삭제

삭제 <2019.11.29.>

제11조

삭제

삭제 <2019.11.29.>

제12조

삭제

삭제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