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삭제 <2019.11.29.>
①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다음달 7일까지 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않은 정화조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등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개정 2000.6.24., 2019.11.29.>
②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삭제 <2019.11.29.>
삭제 <2019.11.29.>
삭제 <2019.11.29.>
삭제 <2019.11.29.>
삭제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