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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6080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ㆍ시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의 책임

① 양수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모든 관리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
② 읍ㆍ면장은 양수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보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양수기의 사용

양수기는 농경지의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재난발생시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신설 2021.12.31.>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