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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60800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6-02-29공포 2016-02-29공포번호 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의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개수ㆍ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융자절차

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 증서에 의하여 매월 군수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액및상환조건

①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1. 제3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3조의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3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다만,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 한다.
⑥ 군수는 융자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5.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기타 이 조례 또는 규칙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때
⑦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융자금의 융자, 상환, 관리 및 운용 등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

융자업소 관리 등

ⓛ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