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