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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079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9-01공포 2021-09-01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한 전자 이미지화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
② <삭제 2021.9.1.>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