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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79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3호 및「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을 전액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 기간을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남은 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회 이내에 나누어서 내게 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5.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변상금

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