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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6079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01-06-12공포 2001-06-12공포번호 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담당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의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3. <삭제 2001. 6. 21>
4. <삭제 2001. 6. 2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