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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60792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또는 기장군수(이하‘군수’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군’이라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기장군 또는 군수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재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조직법무팀장이 총괄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실ㆍ과ㆍ소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조직법무팀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었으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조직법무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① 군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상대방의 재산조서 및 증거서류
5. 기타 증거방법 및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 선임

① 군수는 제소결정 또는 응소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소액사건 포함)이나 행정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1.4.21.>
⑤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의 경우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1.4.21.>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 이라 한다)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 지명

① 군수는 소송사건마다 당해 소송과 관련되는 부서 (이하 “소송관련부서”라 한다)의 공무원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관련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업무담당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④ 지명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⑤ 지정된 소송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교체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아 소송대리인 등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때 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별지 제7호서식) 및 현장검증안내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18.8.27., 2022.12.22.>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군과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5조

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 대리인과 소송 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 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과 소송관련부서에서는 소송비용회수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통보받은 소송관련부서에서는 회계별로 세입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④ 강제집행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 변호사의견 및 소송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소 및 상소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응소 및 상소하여도 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소송관련부서로 하여금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한다.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소송관련 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8.8.27.>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군수의 포기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 증명서)
3. 신분증 사본<개정 2018.8.27.>
4. 위임장(소송 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제23조

소송비용청구

① 소송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치

① 소송 주관과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 수행자(소송 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소송비용 등

① 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준하여 소송비용 등을 회계별로 지급한다.
② 소송진행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 진행중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 접수기관에서 착수금을 지급하고, 사례금은 최종변경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군을 당사자로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또는 피소시에 심급별로 매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

행정심판비용 등

제7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행정심판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1. 착수금: 건당 1,000,000원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제27조

타기관의 통보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법무부장관에 다음 구분에 의한 소송진행상황을 지체없이 통보한다.<개정 2021.4.21.>
1. 피소시 : 행정소송접수통보서에 소장 사본 첨부
2. 진행시 : 행정소송진행상황통보서에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등 사본 첨부
3. 판결시 : 행정소송결과통보서에 판결문 사본 첨부
4. 상소시 : 행정소송진행상황통보서에 상고(항소,항고)장ㆍ상고(항소,항고)이유서 첨부
5. 판결확정시 : 행정소송결과통보서에 판결확정증명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