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 등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사업장 현황이나 기장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일회성 확인업무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을 통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합동조사”란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의뢰하거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경우 수시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선정 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자료에는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인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세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성과 및 추진실적
2.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 및 운영방향
3.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공통운영 사항 및 적용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지방세 세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ㆍ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군수는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가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영업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사범위 확대통지서에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군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계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결과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