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가능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9.14., 2020.7.15.>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삭제<2020.7.15.>
4. 사업자등록증 1부<개정 2020.7.15.>
5. 품질인증서(또는 추천서) 1부<신설 2020.7.15.>
6.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신설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5.>
1. 유효 기간 내에 당해 허가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0.7.15.>
2.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상품의 생산ㆍ 가공ㆍ 판매가 가능한 상품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상표사용 신청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등록된 상품의 품질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관광과: 상표 사용에 따른 종합 관리 <개정 2022.12.22., 2024.11.15.>
2. 농업정책과: 농산물, 축산물 <개정 2008. 7. 7, 2015.7.29, 2022.12.22.>
3. 해양수산과: 수산물 <개정 2008. 7. 7>
4. 일자리경제과: 공산품 <개정 2008. 7. 7, 2015.7.29.,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