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77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하여 관리 중인 기장군 상표의 무단사용을 예방하고 상표사용 적격자에게 「상표법」에 따른 통상 사용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산물과 공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ㆍ공산품 등을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0. 7. 15.>
2. "등록상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을 필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0. 7. 15.>
3. "통상사용권"이란 군수가 특허청에 등록을 필한 상표권을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주민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7. 15.>

제3조

등록상표 모형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모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상표사용 가능품목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상품세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15.>

제5조

상표사용 신청자격

등록상표를 「상표법」에 따른 통상 사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20. 7. 15.>
1. 상표등록된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를 기장군에 두고 있는 자
2. 해당 품목이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3. 최근 2년 이내에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군수가 상표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0. 7. 15.>

제6조

등록상표 사용 등 신청

등록상표를 「상표법」에 따른 통상 사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7. 15.>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등록상표를 「상표법」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허가취소 등 상표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는 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군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 전문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0. 7. 15.>

제8조

사용허가

① 제6조에 따른 상표사용신청(변경신청 포함)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표법」에 따른 통상사용권 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③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특산물 등에 대하여는 사용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제9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상표의 사용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상표사용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관리책임위반으로 인하여 군수로부터 상표의 사용중지 또는 정지 허가취소를 받게되는 경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표의 사용중지

① 상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우수 농ㆍ수산물과 공산품으로서의 품질. 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1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우수 농ㆍ수산물과 공산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농ㆍ수산물과 공산품의 생산ㆍ가공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상표사용정지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10조, 제11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위반 및 제12조제2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상표사용자의 사망등 유고시
6.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② 상표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① 군수로부터 상표사용 허가서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0. 7. 15.>
② 상표사용자가 사용중지ㆍ정지기간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16조

비용부담 등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상표사용자가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 중에 품질기준에 미달되거나 변질 또는 불량품을 출하하여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