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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77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 및 출산축하 물품을 말한다.
2. “산모”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의 친권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개정 2015.12.14., 2024. 3. 6.>
② 출산축하물품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4>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4>

제4조

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0.11.27.>

제5조

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생증명서(임신기간 명시)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읍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 사항 및 주민등록
② 읍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모아서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출산축하 물품은 출생신고시에 관할 읍ㆍ면장이 지급한다.<개정 2014.12.31>

제7조

부당수급자 조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 물품은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수 한다.
②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에 그 이유와 환수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지원관리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