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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77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장군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7.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15.8.13>
8.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8.13>
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개정 2022.12.22.>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개정 2022.12.22.>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기장군자원봉사센터<신설 2015.8.13>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기장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15.8.13>
1. 사회복지기관 <신설 2015.8.13>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개정 2022.12.22.>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신설 2015.8.13>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신설 2022.12.22.>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2.22.]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2.]

제11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25>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