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ㆍ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ㆍ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