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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76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11.26.>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
3. 사회적응을 위한 자기계발비용 지원
4.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과 군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7.29, 2018.11.26.>
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해운대 교육지원청ㆍ기장경찰서ㆍ부산 동부 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11.26.>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삭제 <2018.11.26.>

제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