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3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①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신설 2024. 7. 3.>
①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의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고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 보상금의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