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서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서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①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사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 : 세무2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3.2.24.>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전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된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주관부서는 위원회가 개회되는 날부터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심의사항에 따라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 및 기타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