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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76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 상조하여 자활 능력 배양과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의 명칭(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기장군보훈회관"이라 하고, 그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68번길 16-13에 둔다. <개정 2012.3.23., 2018.12.31.>

제3조

업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
2. 보훈관련 실증적ㆍ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3. 보훈에 관한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4.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
5.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3조의2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기장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또는 그 연합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개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

청문

군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 등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및 사무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보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10.15.>

제10조

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회관을 타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관련 장부와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장부등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