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 상조하여 자활 능력 배양과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 상조하여 자활 능력 배양과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의 명칭(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기장군보훈회관"이라 하고, 그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68번길 16-13에 둔다. <개정 2012.3.23., 2018.12.31.>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
2. 보훈관련 실증적ㆍ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3. 보훈에 관한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4.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
5.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기장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 [본조신설 2018.12.31.]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또는 그 연합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개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군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및 사무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10.15.>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회관을 타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관련 장부와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장부등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