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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자치법규 206075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보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기장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명칭은 “기장사람들”로 한다.

제3조

발행

군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발행방법

군보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 또는 전자군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소식
4. 각종 사회단체 활동 사항
5. 군정상담 및 주민여론
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회의

① 군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회의는 1차 사전심사를 거쳐 2차에서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편집회의 기능

편집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군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군보발행 전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편집회의 운영

① 편집회의의 1차 참석대상자는 각 실ㆍ과 주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체육홍보과장이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보담당주사가 주관한다.<개정 2011.2.22, 2022.12.22., 2024.11.15.>
② 2차 편집회의의 참석대상자는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체육홍보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부군수가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체육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1.2.22, 2015.7.29, 2016.3.25, 2022.12.22., 2024.11.15.>

제9조

자료수집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 회의의 협의를 거쳐 군보에 게재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명예기자 위촉

① 군수는 군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군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군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12.22>
③ 군수는 명예기자의 원고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12.22>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2>
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12.22>
1. 지역소식 발굴 및 취재활동
2. 군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
3. 군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제11조

명예기자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원고료 등

군보에는 명예기자 또는 외부인의 원고(만화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군보의 배부

① 군보의 배부는 읍ㆍ면장 책임 하에 이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② 군보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과 군보배부대에 비치하고, 관련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배부처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4조

광고게재

군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유료 및 협찬광고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광고의 내용과 광고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