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보건진료소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