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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074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8-11-02공포 2018-11-02공포번호 1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2>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지원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
3.“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10.2.22>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개정 2010.2.22>
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개정 2010.2.22>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개정 2010.2.22, 2015.11.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업유치지원│기업당 5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기업유치지원│기업당 5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7조

융자절차

제 7조(융자절차)
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별지 제1, 2, 4, 5호 서식),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
②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③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본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내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상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10조

융자금상환 기간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거듭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을 따르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감면ㆍ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0.2.22>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 2018.11.2.>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