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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6074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05-05-12공포 2005-05-12공포번호 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위대한 기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장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26일로 한다.

제3조

행사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등

제4조

운영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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