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국장 및 실과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그 직위가 상실된 때 또는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민원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실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