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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73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5-07-29공포 2015-07-29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국장 및 실과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그 직위가 상실된 때 또는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민원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요구

각 실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