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기장문화원을 지원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기장문화원을 지원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는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기장군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기장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민법」제37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