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2001.6.2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2001.6.20>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2001.6.20>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개정2001.6.20>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기장군(산하기관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