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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자치법규 206072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00-11-09공포 2000-11-09공포번호 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 아닌 내ㆍ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 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기장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체육ㆍ문화ㆍ예술진흥에 공헌한 자 3. 과학ㆍ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ㆍ봉사 활동에 기여한 자 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대상자 추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ㆍ단체, 기장군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기장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3. 공적 소개서
4. 기타 공적 증빙서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친 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내국인 : 별지 제1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지 제2호서식
3.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ㆍ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
2. 수여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