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3.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3.6>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1999. 11. 5, 2009.9.24> 1.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공동주택)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은 공정한 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일부개정 2007. 3. 15, 2012.6.15, 2015.3.6, 2016.10.24> 2. 제1호에 따른 이장의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의 선출이 불가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 또는 시험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6> 3.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읍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 9. 16, 2009.9.24,2015.3.6,2024.11.6.> 4.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보충된 이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95. 9. 16, 2004. 12. 31,2015.3.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6, 2001.12.29, 2009.9.24>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1995. 9. 16>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1995. 9. 16, 2016.10.24>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개정 1995. 9. 16, 2009.9.24> 4. 이장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01.12.29> 5. 읍ㆍ면장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ㆍ감독에 불응한 때 <신설 2001.12.29> 6. 마을총회에서 위촉 해제된 자. <신설 2004. 12. 31> <개정 2009.9.24> 7.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신설 2016.10.24> ③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 9. 16> 1. 인사기록카드 1통 <개정1995.9.16> 2. 삭제 <1999.11.5> 3. 삭제 <개정1995.9.16, 2018.8.27.> ④ 삭제 <2009.9.24>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
②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읍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④ 반장의 직권교체 사유는 제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2. 31> <개정 2024.11.6.>
의 3(반장ㆍ명예반장의 등록) 읍ㆍ면장은 반장,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삭제 <2009.9.24>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ㆍ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09.9.24>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읍ㆍ면의 공부 무료 열람
<개정 2009.9.24., 2017.07.07.>
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