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4., 2017.07.07.,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4., 2017.07.07., 2021.12.31.>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두고 반을 둔다.
①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24, 2018.8.27.>
2. 리는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9.09.24>
② 리는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24., 2024.11.6.>
① 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읍ㆍ면장이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리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7, 2002.8.13, 2003.8.11, 2009.09.24>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4., 2024.11.6.>
① 리에 이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1995. 8. 8>
② 이장의 임명 빛 반장의 위촉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 8. 8> 1, 2, 3 삭제> <개정 2009.9.24>
③ 삭제 <개정 1995. 8. 8>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이ㆍ반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9.9.24>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09.9.24>
6. 이ㆍ반장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9.24>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ㆍ면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24>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② 읍ㆍ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매주 1회 이상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4>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09.9.24>
① 이ㆍ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9.24>
② 이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ㆍ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3. 15><전문개정 2012.12.11> <개정 2025. 9. 24.>
1.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2. 이장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3.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4.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매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개정 2024.11.6.>
5. 읍ㆍ면행정과 관련된 이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 지원<신설 2018.12.31.>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12.31.>
이ㆍ반장은 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읍ㆍ면 상호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협의회(이하 “군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 협의회는 업무 전반 및 재정일체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9.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