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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723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 사업”이라 함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수행하는 암정밀검진 및 뇌혈관검진을 말한다.
2. “진료비감면 사업”이라 함은 진단, 처치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3. “기장군민”이라 함은 건강검진일 현재 기장군에 거주 중인 자를 말한다.<신설 2015.7.28>
4. “이주민”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5.7.28>

제3조

지원대상

다음 건강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로 한다)중 건강검진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로 한다. 1. 기장군민 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2. 이주민 : 기장군 장안읍 고리ㆍ효암리ㆍ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자 <일부개정 2014.2.28><전문개정 2015.7.28>

제4조

지원구분

제3조에 따른 검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
가.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10.25.>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3.10.25.>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40세 이상 차상위계층 <개정 2023.10.25.>
라.「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0세 이상인 자 <개정 2023.10.25.>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23.10.25.>
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40세 이상 보호대상자 <신설 2014.2.28> <개정 2023.10.25.>
2. 검진비용 감액지원 대상자 : 40세 이상인 자<일부개정 2015.7.28., 2023.10.25.>

제5조

검진항목

① 암종합검진(이하 “암검진”이라 한다)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뇌혈관검진(이하 “뇌검진”이라 한다)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뇌검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 이상의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0.25.>

제6조

사업공고 및 대상자 신청

① 군수는 매년 검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장군 홈페이지 및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검진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검진대상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민은 장안읍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5.7.28., 2019.8.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14.2.28>

제7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매년 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군수는 검진대상자가 많을 경우 별표3의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하여 검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검진대상자 총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검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8.5.>
2.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9조

감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3.「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군수는 진료비 감면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진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검진대상자의 동점자에 대한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
3. 진료비감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증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 원전정책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7.28, 2017.2.17, 2022.12.22., 2024.11.15.>
② 당연직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2명,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4.2.2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위를 상실하거나,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장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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