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이 조례는「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
3. 국ㆍ시비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1.11.15>
1.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 등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2. 건강강좌 및 건강증진 클리닉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3.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원전정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이 조례의 세부운영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증진지원사업대상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2018.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