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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72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24.>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장의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0.8.13>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8.13, 2015.7.29>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후보자추천이 필요한 경우 새로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전문신설 2010.8.13>

제1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0.8.13>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0.8.13>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8.13>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8.1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8.13>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8.13>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8.13>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

<삭제 2010.8.13>

제18조

<삭제 2010.8.13>

제19조

<삭제 2010.8.13>

제20조

<삭제 2010.8.13>

제21조

<삭제 2010.8.13>

제22조

<삭제 2010.8.13>

제23조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행한다.
1. 별표 1의 시설 관리ㆍ운영 <일부개정 2017.12.29., 2021.11.24., 2024.11.6., 2025.5.14., 2026.10.1.>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각 단위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수입금 처리 및 비용

① 제23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등

제28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경영평가

① 군수는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8.13>
③ 군수는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검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8.13>

제35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