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19.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