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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714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6-05-17공포 2016-05-17공포번호 5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철거토록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 발부한다. 단,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토록 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 과태료는 조례 제3조의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2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③ 산정된 과태료는 1천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4조

동일 위반에 대한 중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동일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최초 부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기준 금액에서 50%를 가산한다.

제5조

징 수

①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6조

과태료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전액은 군세 외 수입으로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표 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