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한 시설로써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농지개량계 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의 부지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8.8.27.>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99.174㎥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 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다만, 그 몽리 면적의 5분의 4이상이 주 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개량계를 감독한다.
①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국”으로, 관리청을“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8.27.>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기장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당해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시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7.>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역 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안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시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7.>
④ 군수는 관할 구역 내의 농지개량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 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 농수산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 2항의 점검 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하고 시설 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1. 경상적 유지 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 (재해 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읍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상황을 시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7.>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설비 전액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비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잔존기간의 해당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등록부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① 농지개량 대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안 농경지의 타 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 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시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7.>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시장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민법 제81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고 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 기일 및 보고 서식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 고 사 항 │ 보 고 자 │ 수 신 자 │ 보 고 기 일 │ 보 고 서 식 ││ 보 고 사 항 │ 보 고 자 │ 수 신 자 │ 보 고 기 일 │ 보 고 서 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5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10호서식 ││ 제5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10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부지등록 및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시설부지등록 및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등기사항 │ │ │ │ ││ 등기사항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제3항에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2호서식 ││ 제6조제3항에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2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규정한 농지개량계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이 이내 │ ││규정한 농지개량계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이 이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등록상황 │ │ │ │ ││ 등록상황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11호서식 ││ 제8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11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물 실태조사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시설물 실태조사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1차 4. 20 │ ││ │ │ │ 1차 4. 2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2차 11. 20 │ 제12호서식 ││ 제8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2차 11. 20 │ 제12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물 점검사항 │ 시 장 │ 식품부장관│ 1차 4. 30 │ ││ 시설물 점검사항 │ 시 장 │ 식품부장관│ 1차 4. 3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2차 11. 30 │ ││ │ │ │ 2차 11. 3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즉 보 │ 제13호서식 ││ 제8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즉 보 │ 제13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재해조사 상황 │ 시 장 │ 식품부장관│ " │ ││ 재해조사 상황 │ 시 장 │ 식품부장관│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3호서식 ││ 제9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3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농지개량계 경비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농지개량계 경비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과 승인사항 │ │ │ │ ││ 부과 승인사항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4호서식 ││ 제9조에 규정한 │ 군 수 │시장 농림축산 │ 익년 1. 31 접수 │ 제4호서식 │ <p style="font-family:굴림체">│농지개량계 적립금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농지개량계 적립금 │ 시 장 │ 식품부장관│ 후 10일 이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용승인 상황 │ │ │ │ ││ 사용승인 상황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8.8.27.>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지개량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 농지개량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