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농촌”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4.“어업”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을 말한다.
5.“어업인”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6.“어촌”이라 함은「어촌ㆍ어항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농어업”이라 함은 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8.“농어업인”이라 함은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9.“농어촌”이라 함은 제3호와 제6호에서 규정한 농촌과 어촌지역을 말한다.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에 따라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기타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추가 지원
2.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 불리 지역직불제의 확대 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사업
5.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6.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개정 2015.11.10>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은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립조성금의 지원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4.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5.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6.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7. 마을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8.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0.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2. <삭제>
13. 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축제, 행사 지원<신설 2015.11.10>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업인(농어가) 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삭제>
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농어가의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의 일부<신설 2015.11.10>
① 군은 농어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삭제>
8. 농수산업경영인, 전업농, 어촌계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선진지 연수, 교육 및 행사 지원 사업<신설 2015.11.10>
9. 농어촌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신설 2015.11.10>
10.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5.11.10>
①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장군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장군 농어업ㆍ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농업과 어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원 2인
2. 군 단위 농업인, 어업인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3.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ㆍ회사법인ㆍ조합의 임원, 선도농어업인
4. 농업ㆍ어업ㆍ지역개발ㆍ복지분야 전문가
5.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ㆍ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정담당 또는 어업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보전 분과위원회
2. 유망 업종 및 품종 발굴 분과위원회
3.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 분과위원회
4.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