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와「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9.29., 2021.12.31., 2023.04.03.>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와「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9.29., 2021.12.31., 2023.04.03.>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7.0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04.03.>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장군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기장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농기계 운반”이란 자가이동이 어려운 농기계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기장군이 운반하는 일을 말한다. 단, 운반가능 농기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6. “운반료”란 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농작업 대행”이란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기장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09.29., 2023.04.03.>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작업 대행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03.>
4. 기타 공익상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3.04.03.>
<일부개정 2017.09.29., 2023.04.03.>
① 군수는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② 군수는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일부개정 2017.09.29.>
①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② 소장은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③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내용년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기장군 농업인의 영농 복지를 위해 농작업 대행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작업 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4.03.>
<일부개정 2017.09.29.>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사용자는 사전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일부개정 2017.09.29.>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부터 30일전까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는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1∼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4.03.>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경작지가 기장군 관내에 있는 사용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ㆍ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4.03.>
⑤ 농작업 대행은 기장군 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경작지가 기장군 관내에 있는 사용자로 한다. <신설 2023.04.03.>
⑥ 농작업 대행은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영세농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3.04.03.>
1. 해당연도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2. 1인 가구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4. 그 밖에 인력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농업인
<일부개정 2023.04.03.>
①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일부개정 2023.04.03.>
②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09.29., 2023.04.03.>
③ 사용자는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지정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 <개정 2017.4.3., 2019.06.30., 2023.04.03.>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4.03.>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일부개정 2023.04.0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4.03.>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ㆍ운반료ㆍ대행료를 체납한 경우 <일부개정 2023.04.03.>
6. 농작업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3.04.03.>
② 제1항의 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 또는 운전 제한의 위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27>
① 사용자는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3.04.0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4.03.>
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반의 횟수에 따라 임대제한 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6.12.27.>
1. 1회 위반 시 : 1월 임대 정지
2. 2회 위반 시 : 2월 임대 정지
3. 3회 위반 시 : 1년 임대 정지
군수는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4.03.>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09.29.>
① 군수는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04.03.>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며,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계업무특성상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소장 또는 선임된 위원장이 지정하는 농기계담당자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일부개정 2017.09.29.>
1.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계획의 적합여부 <일부개정 2023.04.03.>
2. 기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3.04.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 및「부산광역시 기장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