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 등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 등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기장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1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가 식품 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기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담당부서장, 지역주민, 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하는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기타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또는 군의 관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사업자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실태에 대한 조사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생산된 식품에 대한 품질조사
4. 군수, 지역주민, 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등
③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담당부서장, 지역주민, 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하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