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받아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의료 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의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결과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지정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계좌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군수가 제6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각 기관은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수급자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