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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068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10>
1. 국ㆍ시비 보조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2조의2

의 2 < 삭제 2024. 10. 2.>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운용하고,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자활기업 운영 지원사업
3.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창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4. 자활사업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기반 시설 설치 비용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0. 2.]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11.10>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10>
③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필요시에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1.1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11.10>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11.10>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11.10>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5.11.10>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7조

지원결정·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9조

자금대여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10>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11.10>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11.10>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과 자활기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10>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제11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1.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0>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0>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0>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개정 2015.11.10>
5.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0>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0>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ㆍ 관리를 위하여 기금 업무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0., 2024. 10. 2.>
1. <삭제>
2. <삭제>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4조

기금결산보고서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