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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06068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0.1.,2026.10.1.>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