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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0683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5-07-29공포 2015-07-29공포번호 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 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운영ㆍ군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 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이관목록의 제출 및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8조

기록물평가심사관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4명 이내의 소속공무원을 기록물평가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의 폐기

①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물평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과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 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물평가심의회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7.7, 2015.7.29>
1. 군 소속 공무원 중 기록물의 보존 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2.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의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보안관리

기록관장은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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