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기장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8.5.1>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기장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8.5.1>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금융기관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
1. <개정 2010.10.6, 삭제 2014.9.2>
2. <개정 2010.10.6, 삭제 2014.9.2>
3. <개정 2010.10.6, 삭제 2014.9.2>
4. 삭제 <2010.10.6>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6, 개정 2014.9.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개정 2010.10.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8.5.1>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6, 개정 2014.9.2>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별표1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개정 2022.5.10.>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 평가<신설 2014.9.2>
①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6>
4. 그 밖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10.6., 2018.5.1., 2026.4.22.>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개정 2010.10.6>
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14.9.2>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개정 2010.10.6, 개정 2018.5.1>
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0.6>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5.1>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세입운영팀 주사가 되고, 서기는 세입운영팀 내 주무관이 된다.<신설 2018.5.1>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8.5.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2.]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8.5.1., 2026.4.22.>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1>
③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5.1>
④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0.6>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
① 군수는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5.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등 그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5.1>
ⓛ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5.1>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5.1>
③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
[본조신설 2014.9.2]
[제목개정 2026.4.22.]